▲ 세월호 객실 분리 후 미수습자 수습한다 (제공: 해양수산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인양 후 객실 부분만 분리한 뒤 미수습자를 수습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개월간 전문가들이 세월호 인양 후 선체를 정리하는 방식을 집중 분석한 결과,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하여 바로세운 후 작업하는 방식(이하 ‘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5월 정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6월 15일 객실 직립방식을 제안한 ‘코리아샐비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특조위에서 선체 훼손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플로팅 도크나 육상에서 바로세우기 등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월 27일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인양선체 정리 기술검토 TF’를 구성해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추진했다.

TF는 객실 직립방식, 유가족 등이 제시한 인양 후 객실 분리 없이 수직으로 진입해 수습하는 방식(수직 진입방식), 선체 전체를 육상에서 바로세우는 방식(육상 직립방식), 선체 전체를 수중에서 바로세우는 방식(수중 직립방식) 등 총 4가지 방식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진행했다.

TF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미수습자 수습의 적합성, 작업기간, 선체 손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객실 직립방식은 객실부만을 분리해 바로 세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미수습자 수습에 60일가량 소요돼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TF팀의 설명이다. 객실 분리 과정에서 화물칸 상단이 일시에 절단되나, 동 부분이 외벽이고 사고 당시 이미 대부분 영상으로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 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수직 진입방식(비용 40억원)은 대규모 절단은 피할 수 있으나 120일 가량이 소요되고 선체가 옆으로 누워있어 작업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일정 지연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검토됐다.

육상 직립방식은 수습에 최소 150일 정도 소요되며 이론적으로는 구조적 손상이 없을 수 있으나, 국내 최대 규모 장비(1만톤급 해상크레인)를 동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외판 절단 후 화물 반출이 선행돼야 해서 준비 작업에만 최소 78일 정도가 소요되고, 직립 과정에서 와이어(128가닥)로 인해 객실부가 손상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해수부의 지적이다.

수중 직립방식은 수습 기간이 163일 정도이며 육상 직립방식보다 동원장비의 규모가 작고 사전 화물반출 작업이 불필요하나, 유실방지를 위해 ‘선체 측면인양→측면 개구부 보강→재침수→직립 및 인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준비기간이 91일로 길며 와이어로 인한 객실부 손상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수중의 기상 상황이 3달 이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돼야 한다는 것도 한계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모든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객실 직립방식이 안정적인 작업여건 하에서 선내 미수습자를 가장 단시간에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다”며 “다른 방법들의 경우 작업 안전성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미수습자를 온전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선체 손상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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