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가 밝혔다.

군지역구의회의원선거나 군수선거에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도 오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으로 입후보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거일 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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