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 관리 시스템 마련돼 체계적 지원 기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2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고,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폐사, 냉방기구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은 정의되지 않고 있어 다른 자연재난과는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에도 다른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취약군 관리과 관련 데이터 축적 등으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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