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공동으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해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했다.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적용기간 1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긴급도입 승인 기간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선 환자의 검체 채취와 검사가 가능하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검사 가능하다.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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