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명=박정렬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달 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지하철역, 횡단보도, 공동주택 등 총 402개소에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주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던 것을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는 유치원 51개소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보도이고, 348개소 어린이집의 건물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이다. 또 지하철역 2개소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경기도지사 등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은 공동주택 1개소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추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명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가장 크게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서도 오는 12월까지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2017년도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경우 어린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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