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됐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이 관할하는 학교에서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하·연제경찰서장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기 위해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사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경찰청 이상식 청장, 2부장(경무관), 청문 감사담당관(총경), 여성청소년과장(총경) 등 4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서면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경찰청 감찰담당관(총경)·감찰기획계장 등 2명도 보고 누락에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확인 조처를 했던 점 등이 고려돼 ‘서면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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