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소명기회 없는 합격취소 사례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부적격 의혹 합격자' 처리가 졸속으로 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중학교와 자율고가 부적격 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들에 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억울하게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은 모두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부터 이번 자율형 부정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지만, 시급성이 요하는 문제인 만큼 감사와는 별도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제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합격생 3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보내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고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상당수 학부모는 "해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일부 고교는 해당 중학교가 작성한 `추천 철회서'에만 의존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 실제 가난한 학생은 합격이 취소되고 그보다 넉넉한 학생은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학부모 동의 없이 추천 철회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한 중학교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난 평범한 회사원이다. 학교는 내가 월 건강보험료로 6만 7천300원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추천서를 취소한다고 말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월 17만원 내는 집 학생과 아버지 직업이 약사인 학생도 합격했다"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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