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제한 지역 확대방안 (제공: 환경부)

[천지일보=강병용 인턴기자] 노후화한 경유차가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와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운행이 각각 제한된다.

환경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협약서에 4일 서명했다.

운행제한이 되는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이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 1대는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합검사 미이행과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을 통보받게 된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행제한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 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차량 크기가 작은 2.5톤 미만의 차량과 운행 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까지 받는 과태료와는 별도이다.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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