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 본 북한인권법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됐다. 인사는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는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이무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9월 북한인권법 시행 앞두고
통일문화정책포럼 관련 논의

“먼저 ‘문화예술 실태 조사’
개선 요구보다는 지원·협의”

“환경에 따른 문화예술 차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북한인권법’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문화예술 측면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예술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무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인권법의 의미’를 주제로 한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다르다”며 “북한에서도 ‘법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들(북한) 입장에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남한 시선에서 ‘북한의 법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너희의 시스템을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인권법 접근에서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에 근거한 인도적 지원, 문화예술 측면에서 북한인권 증진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예술 측면에서 북한의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요구보단 개선을 위한 지원 전략과 협의를 통한 북한의 문화예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는 정권교체나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대북 인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의 예술의 차이를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인권시대가 열렸다. 남북 관계 등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시대”라며 “북한에서 예술이 창작되는 환경과 우리의 자유체제 안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에서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민간적인부분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순환적 인식도 강조됐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의 문화교류, 스포츠 등 인적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인권과 남북관계 교류에서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시행과정에서 선순환적 인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하는‘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인권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설치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야 동수 추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설치 ▲남북 인권대화 추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 사건을 기록, 보존해 통일 이후에 인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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