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출처: 박찬대 의원 블로그)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지난 1일 공기업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익기능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왔으나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활동을 외면해 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개항 후 10여 년 동안 인천시와 중구청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지만, 인천지역에 수익금을 환원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지역발전 기여에 참여치 않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시해온 기업체가 있었다. 개정안은 더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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