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상자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 내릴 것”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를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일촉즉발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며 양측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며 3~4일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직접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애초 예정대로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발표를 강행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줄곧 제동을 걸어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제도를 신설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보완하면 시범사업 추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의 가능성을 여는 듯 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을 취업·창업에 직접 연관이 있는 활동에 국한하고 청년수당 지급에 따른 성과지표 등 측정방안 제시 등이 해당 내용이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6월 복지부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재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퇴자를 놓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외부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추가 협의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 중지·취소 처분을 내려 수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따라서 청년수당 집행을 두고 서울시와 복지부 간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서울시는 15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지만 사업 중단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기간 멈춰있게 된다.

이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복지부가 수당 지급 대상자가 선정된 후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청년세대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서울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3000명)의 2.1배가량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청년수당 총 신청자는 63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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