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인턴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이영기 변호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정화고시 효력 중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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