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과속장면 담은 영상 인터넷 올렸다가 덜미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자신의 차로 120~200㎞/h의 속력으로 운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자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종문)는 강남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로 과속운전을 한 김모(33, 남)씨를 적발해 승용차로는 최고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씨는 강남순환도로 개통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경 자신의 렉서스차량에 액션카메라를 장착하고 제한속도 70㎞/h인 강남순환도로를 최고 200㎞/h의 속도로 운행하는 장면을 찍은 후 차량동호회 카페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했고, 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동영상으로 인해 강남순환도로가 자칫 폭주행위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조치에 나섰다.

해당 인터넷 카페 확인 및 차적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한 후 승용차 과속행위로서는 최고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주행속도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강남순환도로 내 과속운전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받아 이번 주말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심야에 외제차 여러 대가 강남순환도로를 운행하면서 사전 답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폭주족 출현을 막기 위해 강남순환도로사업소와 협력, CCTV 모니터링 및 진출램프 신속차단 등 대응태세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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