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도주하는 피의자 이씨. (출처: 인천계양경찰서 제공 CCTV 영상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챙긴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성채)가 지난 4일과 5일 인천 계양구에 사는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고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 동포 이모(33)씨를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검거·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임모(66, 여)씨, 박모(65, 여)씨의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실제로 아들이 납치·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 내,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올 때 통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게 하고, 현금을 담을 검은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이씨의 일시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시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 중에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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