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만건 292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등은 2924억원으로 전년도 2794억원 보다 130억원(4.7%) 증가했다.

시는 증가 원인으로 신축 건축물의 증가(대규모 공동주택 약 1만 4000세대, 신세계백화점 준공 등)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5.7%, 공동주택 6.7%)이 인상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5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315억원), 강서구(240억원) 순이다. 반면 영도구(57억원)와 서구(71억원)는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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