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남해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2월 27일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조업 중인 필리핀 어선에 접근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를 둘러싼 강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남중국해가 제2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AP, CNN, 뉴욕타임스, BBC 등에 따르면 PCA는 이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중재 판결에서 “중국은 ‘남해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국이 그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남해구단선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영유권 주장의 법적·논리적 근거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다. PCA는 또 남중국해의 9개 해양 지형물을 섬으로 인정하지 않아 중국이 만든 인공섬도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구조물’이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필리핀 제소 이후 줄곧 “PCA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중국은 판결 직후에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판결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2건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는 ‘PCA 판결에 대한 중국 외교부 성명’과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한 중국 정부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은 무효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CA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영토”라며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중국에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중국해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미국은 군사행동과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첨예한 이해관계 문제로 필리핀, 베트남, 대만, 중국, 그리고 미국이 얽힌 복잡한 문제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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