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박 의원은 김 의원과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왕주현(52, 구속)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보전받아 가로채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팀의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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