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가 낚시인들이 거주할 공간 확보를 위해 낚시어선의 복지 공간을 불법으로 증설한 낚시어선 선주와 조선업자 등 7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48)씨 등은 최근 낚시인들이 장시간 바다낚시를 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이 있는 낚시어선을 선호함에 따라 9.77톤 어선을 건조해 건조검사에 합격한 후 낚시어선으로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복지 공간을 불법 증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갑판에 설치한 개구부는 용적산정에 제외된다는 현행 선박톤수 측정 방법(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호)의 맹점을 이용했다.

처음에는 상갑판 상의 일부 복지 공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공간인 것처럼 가장해 복지 공간을 증설한 후 임시검사에 합격했다. 이후 곧바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공간 좌측과 우측에 아크릴 창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폐위공간을 만들어 낚시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증설한 상갑판 용적은 27∼30㎥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에 어선 안전공간 검사지침이 폐지되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건조검사를 신청한 어선의 경우 지난달 30일까지 임시검사를 받으면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까지 복지 공간 확대가 허용된다는 해양수산부의 복지 공간 한시적 운영 지침을 악용해 복지 공간을 불법으로 증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들이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교묘하게 낚시어선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 공간이란 어선원 복지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상갑판 위에 폐위용적을 증설한 구조물로 조타실, 어선원 거주구역 및 선용품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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