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밀수입 농산물.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상철)가 지난 3월 14일∼6월 30일 ‘밀수·입국·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불량식품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불량식품사범을 단속해 16건을 적발, 24명을 검거·불구속했으며 현장에서 압류·압수한 밀수입 농산물 14.07톤과 면세담배 1000갑을 폐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유형은 한중 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으로 농산물 밀수입이 12건에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은 건고추·녹두 등 9종으로 무려 14.07t, 참기름도 260ℓ에 달했다.

또한 중국 및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꽃게로 게장을 담근 후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유통사범 2건에 2명, 한중 여객선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2만 1600갑(1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2명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보따리상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해 나온 농수산물을 집하장에서 수집, 주택가 신문사 지국 등으로 가장한 창고에 보관 후 직접 또는 택배로 각지에 유통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인천항 여객선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밀수입된 농산물을 보관 후 단속 경찰이 철수하고 나면 물건을 꺼내가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집중 단속으로 유해 농수산물과 면세담배 밀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보장,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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