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이 1개월에서 6일로 완화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가운데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법을 위반한 영세사업자의 1개월 영업정지는 폐업으로 이어진다며, 영세업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은 별도 전담 TF팀을 자체 구성하고 약 4개월의 현장답사, 영업자 의견청취, 관련 민간단체, 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한편 지난 한해만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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