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 ▲병역지정업체 추천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선발 때 가점을 부여 ▲은행융자나 대출시에도 금리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6개 지방노동청별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된다.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노사문화 추진실적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147개 기업이 신청해 98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동부제철 아산만공장 등 12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받았다.
노사문화 대상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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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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