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희팔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배상민 인턴기자]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1차장검사 김주원)는 28일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조희팔이 중국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희팔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대의 금융 다단계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2011년 11월 18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호텔에서 쓰러져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망 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와 지인, 장례식 화장장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조희팔의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희팔의 사망을 목격했다는 2명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진실 반응, 모발 감정 확인, 장례식장 동영상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망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화장된 조희팔의 유골 유전자 감정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에도 엄단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 관련자 71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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