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25일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32)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4일 새벽 1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 2층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B씨(23)의 아들(3)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바닥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께 “A씨의 동거녀인 B씨(23)의 아들(3)이 A씨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친구로 그는 전날 새벽 A씨로부터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를 두 차례 받고 난 뒤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 나 아이를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한 최근 3일 내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B씨의 아들은 발견 당시 얼굴과 배 부위에 멍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