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전후해 오·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감시활동과 집중단속을 한다.

아산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중점사업장 및 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감시, 야간 또는 취약시기에 대한 순찰강화 등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보완·개선 유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이어 2단계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며, 3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사업장에 시설복구 유도 등 신속한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 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 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 공무원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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