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변액보험 판매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

20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는 등 변액보험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 7000억원, 수입보험료는 24조 6000억원으로 국민 6명 중 1명은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나눠주는 상품이다.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 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잇따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피해 민원은 2013년 3600건으로 전체 민원의 19.8%, 2014년 4500건으로 22.7%, 2015년 4200건으로 21.9%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구조, 판매․모집절차 등을 손질하고 부적합자 판별 항목(원금보장 등)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 권유 제한(One-strike Out) 등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이나 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 역시 설치하고 펀드 전문가도 배치한다.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SMS를 통한 수익률 알림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신상품 판매 전 보험설계사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불완전한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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