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건설현장 42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장은 총 30곳으로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조치 불량 현장 23곳을 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감독자 미지정 등 관리적 위반사항이 있는 8곳에 대해서는 14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추락에서 기인하는 만큼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대비해 검찰과 합동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452명) 중 298명(66.0%), 천안지청 관내(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건설업 사고 사망자(15명) 중 9명(60%)이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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