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카드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카드 외 162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제 의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장기간 채권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추심업체 등에 헐값에 양도해 악성채권을 양성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대부업체의 가혹한 채권추심을 방관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는 12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2.9%인 120억원에 대부업체 등에 매각했다.

이 가운데 삼성카드는 절반에 달하는 2106억 5400만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2010년에 구 솔로몬 저축은행에 원금의 4%인 84억 1400만원에 매각했다.

삼성카드가 210년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2106억원(51%)을 대부업체 등에 팔아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제 의원은 “금융회사가 장기간 채권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각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들은 영업상 이익을 위해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채권추심행위가 부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 발의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금지하고, 채권추심회사가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한 지급명령 청구나 압류 신청 등 시효부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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