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 주최로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양근서의원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정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 방안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경기도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와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양근서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조광명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형덕 의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장), 박호림 집행위원(평택시민행동), 심현정 법제협력관(법제처), 김건 국장(경기도 환경국), 박태영 과장(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유덕규 과장(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내 각종 환경 및 안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 사전 예방이나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이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냐’ ‘이 사안을 과연 지자체가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그러나 SOFA 규정을 통해 보면 충분히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SOFA 본 협정에 나와 있는 세부조항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해서 문구화 시킨 것이다. 법령안에 있는 SOFA 구성 문서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령 안에서 만들면 된다”며 “법령이 있어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빨리 체계화시켜 조례로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입법화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미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 지역 곳곳에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함에도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은 안보적 측면과 국가 사무란 틀에서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이 조례를 다듬어서 선례가 돼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취지를 공감하며 경기도와 경기도 내 주둔 미군 당국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해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성, 도지사의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양 의원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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