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목사가 본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독자들의 알권리’ 위한 기사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어”
“이대위 부위원장 진 목사는 ‘공적 인물’ 명예훼손 아니다”

 

[뉴스천지=박준성 기자] 개종목사의 대법원 판결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본지 기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18일 “피고인들이 진00 목사의 대법원 판결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취지는 강제개종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목사의 행위를 알게 함으로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 목사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진 목사는 신도들을 강제개종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인권을 유린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미뤄볼 때 기자들이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알리고자 하는 사실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기사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기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 목사는 그 지위에 비추어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강제개종과 감금의 문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자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진 목사는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 공동감금방조, 야간 공동강요)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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