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유성경찰서가 1일 오전 유성구 소재 북대전IC에서 지자체(유성구청 교통과·교통안전공단)와 함께 화물차 적재물 위반·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 대전유성경찰서)

[천지일보 대전=김은우 기자] 대전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가 1일 오전 유성구 소재 북대전IC에서 지자체(유성구청 교통과·교통안전공단)와 함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적재물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를 통해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최근에 과적을 위해 허가 없이 구조·장치 등을 변경하는 화물차 불법행위가 만연해 안전 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이 커져 화물차 범법행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전개된 것이다.

유성경찰서 박병규 서장은 “합동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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