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도 보험료 매겨지는
지역가입자 편입 기피 때문”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고 지역가입자는 크게 줄었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 9000명에서 2054만 5000명으로 28.2% 증가했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483만 4000명에서 3545만 1000명으로 42.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율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2003년 2226만 9000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1469만1000명으로 34%나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직장에서 은퇴한 인구가 많아져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된다.

노인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가 늘어야 하는데 늘지 않고 줄어든 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학박사)의 분석이다.

현재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 보험료를 모두 자신이 내야하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대부분 건보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고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된다.

이에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 2013년 2689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846명, 1376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월 기준 피부양자 가운데 주택보유자는 404만 7400여명에 달하며,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137만 1352명에 이른다. 이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보험료는 부담능력의 직접적인 척도인 소득을 근거로 산출·부과돼야 하지만, 현재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적용되는 평가소득은 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출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조세 포착률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 단순화’를 목표로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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