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야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수정안의 반대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반대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지난 2년간 논의됐던 국회법에 대해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은 2013년 11월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운영위워원회에 제안한 이후 2015년 7월 9일 운영위에서 여야가 18분 만에 통과시키고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도 문제없이 통과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국회법은 상설 청문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8월 국회 명문화 ▲3월과 5월 폐회 중 상임회 개최 ▲헌재결정을 국회에 송부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사 요구권을 국회가 갖도록 된 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제 65조 1항 3호 소관현안의 조사에 대해 행정 마비, 위헌 소지 등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국회청문회는 이미 1988년 13대 때 도입된 이후 13대 32회, 15대 43회, 16회 11회, 17대 11회, 18대 9회, 그리고 19대 11회 열렸지만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다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토대로 상임위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왜 갑자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소위 말하는 ‘국회청문회법’에 대해서도 완전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청문회 왕국이 될 것이다’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 없다’ ‘민간에도 영향력이 있다’ 하는 말로 호도하면서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정부 실무자들마저 나서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연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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