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집이나 사무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하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으로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고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원실에 방문해 상담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은 서울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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