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순경 김기웅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하여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고 가정은 사회공동체의 최소단위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중요성이 무색할 만큼 대한민국은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원인 41.8%는 우발적인 분노, 19%는 부당한 대우(학대), 11.9%는 술로 밝혀졌고, 이러한 순간적인 분노와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50%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싫어서, 가정을 계속 이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합니다.

보통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해야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해 ‘사랑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벽지도배 및 장판교체는 물론 화재로부터 노출된 전기시설을 모두 교체하는 등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다시는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항상 곁에 경찰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가정폭력에 위험성에 설명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요령 및 대처방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해체로 이어지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인 대응만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112신고를 하거나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전화를 해 이러한 가정폭력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이러한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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