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소 건설회사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 조모(44)씨가 21일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손정임 기자] 경찰이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48)씨를 살해·암매장한 혐의로 피의자 조모(44)씨를 21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씨는 20일 경찰 조사에서 회사를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는데도 김씨가 그런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무시해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조씨는 김씨를 살해한 사흘 뒤인 지난 10일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 계곡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전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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