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단독중계비용 전가 `볼멘소리'

(서울=연합뉴스) SBS가 동계올림픽 중계 재송신의 대가로 KT와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에 추가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BS는 최근 IPTV 3사에 총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요구했으며, IPTV 3사는 최근 실무 협상을 거쳐 SBS에 상당한 액수를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등 지상파3사는 IPTV 3사와는 재송신 계약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나 케이블TV 방송과는 재송신 문제를 놓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SBS는 이와 관련, 케이블TV 업계에 대해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적잖은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SBS가 단독으로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케이블TV 등의 재송신 덕택에 90% 이상 시청가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덮고 그간 관행도 무시한 채 재송신에 대한 대가만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올림픽 중계권 확보에 따른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2008년에 IPTV 측과 재전송에 관해 계약할 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중계권료가 비싼 국제 대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하자고 합의서에 명기했다"며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문 발송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계약상 SBS는 국내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SBS가 이를 방임할 경우 IOC로부터 역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취지에서 주의를 환기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SBS는 현재 재송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등 사용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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