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는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해당 사항을 기재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샘플 화장품이나 내용량이 10㎖ 이하 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명칭, 상호, 가격과 함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의 경우 중복되거나 동일 내용의 규정을 조정해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 기술하고, ‘사용 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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