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과 단기간 고배당 약속
684명 상대 350억여원 불법수신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최종문)가 협동조합으로 위장해 투자자로부터 약 350억원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3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동포 등을 대상으로 영화사업 등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5주 동안 원금보다 많은 배당 지급, 다른 사람 추천 시 추천수당 지급 등의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불법 수신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중국동포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투자금을 받은 법인계좌를 확보해 올해 1월경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금 현황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영화사업 및 커피전문점 등에는 수신액 350억원 중 극히 일부인 12억원만 투자되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투자로 얻은 수익이 아닌 하위 조합원이 낸 돈으로 배당하는 속칭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였다.

또한 대표이사 A씨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3.3%를 공제한 후 별도의 법인계좌에 입금·관리하면서 8억 70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사용했으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최초 주식회사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투자자들이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을 의심하며 투자를 꺼리자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피의자들의 협동조합 외에도 다수의 ‘협동조합’을 사칭한 유사수신업체가 있으므로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