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일구(55) 전 MBC 앵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일구(55) 전 MBC 앵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고소인 A씨의 돈을 빌린 지인의 연대보증에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최씨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 1064만원을 자신에게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지인과 함께 이천시 호법면 땅을 팔 것처럼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 지인 측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최씨 지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한 최 전 앵커는 2013년 2월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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