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기획재정부)

[천지일보=이솜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에게 12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 취업자들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에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을 도입한다. 이는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고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2년 후 실수령액은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2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소득 8분위)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한해 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6개월 이상 대출금 상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감면해준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도 개최한다. 서류 전형 없이 지원자들의 100%가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전문 컨설턴트에게 면접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창조센터 전담 대기업 16곳을 모두 참여시키며 공공기관 참가도 17곳으로 늘었다.

올해 분야별 채용행사를 총 60여차례 개최하고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내년까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개편한 ‘일자리 포털’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월 5~10만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10만원(20만원→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채용 지원 규모는 지난해 1200명에서 내년 1만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한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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