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들이 정부 당국에 적발돼 3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8.15사면으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재제가 해지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형 입찰담합 공사가 또 다시 적발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역대 최대인 4355억원의 과징금이 처분이 내려진 뒤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공정거래우원회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LNG 저장탱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한 13개 건설사들에게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입찰 담합에 연루된 13개 제재 대상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NG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건설사들은 총 3차에 걸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계약한 금액만 무려 3조 226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732억원) ▲대우건설(692억 700만원) ▲현대건설(619억 9700만원) 등 10개 업체에 총 3516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1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3개 건설사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필요해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경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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