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한국삭도공업 세무조사 및 서울시 공무원 문책 요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50년 이상 독점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의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1962년부터 50년 넘게 독점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최초 설립자인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한광수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 및 이기선 가족들(48.64%)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다.
2004년과 비교해 2014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는 464% 증가하고 운송원가명세서상 인건비는 280%나 증가하는 등 과다 계상된 정황과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지난 10년간 대표 이사 연봉이 8000만원에서 5~6억원으로 6배 이상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남산 케이블카 운임료는 계속 올랐고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나 서울시는 이를 무사안일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총 네 차례의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1984년 구동축 절단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원 수사 의뢰까지 했던 중대한 사고였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또 2005년 12월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편의 증진 등 사업(변경)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음에도 2008년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자의 요구대로 허가해줬다.
특히 허가 이전인 2007년 5월 남산 르네상스 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남산 공원시설에 대한 검토가 고조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인허가 권한이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아닌 중구청장에게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 사실을 최근 1년 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특위는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해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및 문제 재발 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준희 행정사무조사 특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과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구적으로 허가받았던 ‘봉이 김선달’식 사업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 허가기간을 규정하는 등 궤도운송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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