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연합뉴스) 주무부처의 미온적ㆍ부정적 입장으로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던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6개 시ㆍ군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3.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서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3월15일을 `3.15의거 기념일'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신 기한은 12일까지로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도 전달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전원이 결의한 사안인 만큼 일단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다른 의견이 제시된다면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회신 기한인 12일 중으로 행안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의견이 수렴되면 내달 2일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4일 전 부처차관회의,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12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른 시간 내에 대통령령 개정을 하기 위해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이 기간 내에 개정이 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