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병원은 비급여 비율이 98.1%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출처: 금융소비자원, 각 표 내부)

[천지일보=이솜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실손의료보험 기능을 회복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 및 할인제도와 병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3200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손해율이 오른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의 심사체계 부실,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병원의 과잉진료 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금소원은 “그럼에도 보험·의료 업계 및 관련 정부 부처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최근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을 위해 합동 TF를 구성한다 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거나 제도의 개혁에 대한 노력보다는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할증·할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실손보험료가 보험금 지급실적과 관계없이 동일 연령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또는 불법을 유도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병원 파파라치’ 제도도 주장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실손보험은 갱신형보험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복지의 질을 높이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금소원도 관련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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