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이솜 기자] #. 지난 1월 이모(남, 58)씨는 전화로 OO대부중개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시 일정2~3개월 후부터 10% 이하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대부업체 OO크레디드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씨는 3개월 경과 후 OO대부중개에 연락해 금리 전환을 요구했으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의 이유로 전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씨는 여전히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 중이다.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전환 대출로 현혹하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는 등의 신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중개수수료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신고가 올해 1~3월 114건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대출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고 안내하지만 대출 후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수법이다.

그러나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며 필요 이상의 과다한 대출을 권유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취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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