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시 직원들이 지난 5일 영산강변에서 불법어구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 나주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영산강변 불법어업을 강력 단속한다.

나주시는 지난 5일 지역 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어업 처벌규정에 대해 홍보했다.

규정에는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배제 및 불법어업자 명단을 담당 수협 또는 농협에 통보해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시가 강력히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최근 빛가람 대교 다리 밑에서 불법어구(삼중망)로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지만 도주한 뒤여서 불법어구를 거두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철거를 통해 수산 자원의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과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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