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를 상대로 위법 사실 여부 확인 작업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자료와 관련해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의 모니터링과 자료 입수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ICIJ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모색 폰세카’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포함해,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있었다.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세금탈루나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들은 과세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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