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진상조사단이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지난해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법률 및 인권단체로 구성된 파업유도 진상조사단이 9일 그동안 진행해 왔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 가진 진상조사를 통해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그 예로 2009년 10월 16일 가진 16차 교섭에서 그동안 잠정 합의한 27개 안건에 대해 갑작스럽게 공사 경영권, 외부의 지적사항 등을 이유로 수정안 내지 사제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한 사례를 꼽았다.

또 지난해 11월 24일 집중교섭 후 다음 교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파업과 동시에 880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한 것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 행사 ▲유례없는 강도 높은 징계 ▲노조 및 조합원 개인에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다양한 형태의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징계위원회 진행과정 중 CCTV 녹화해 인권 침해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동산 노무사는 “공사 측이 조합원 개개인에 87억 원이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노조를 이번 기회에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민간기업도 양심이 있기에 행하지 않는 것을 모범이 돼야 할 공기업에서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법적 조사권이 없는 임의 단체로 인식돼 철도공사 측이 조사 협조요청을 일체 거부했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단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철도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돼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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