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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호범위 확장
전통지식·생활관습 등 포함
공모·발굴 전승활성화 지원
대학 내 전수교육과정 편성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는 생활 관습이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8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정책을 선도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무형문화재가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 22일엔 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제1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기존의 기능․예능분야 외에 전통지식․구비전승․생활관습 등 다양한 분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은 전문적 관리단체 발굴‧지원, 활용 프로그램 공모,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무형문화재 종목 지원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각 무형문화재 종목들의 전승 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 종목에 대한 정밀 분석과 컨설팅 등을 한다. 이후 전승자 발굴‧양성, 전승 환경 개선 대책을 포괄하는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승체계도 개선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의 도제식 교육 일변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승자 유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전승 여건을 조성, 전승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기존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3개 학년 동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과정을 총 21학점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수료 후 이수심사 자격을 부여해 우수인력을 전승자로 양성한다. 문화재청은 시범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해 이를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 사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승공예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를 실시하는 한편,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공예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 국내 최대 전국 규모의 무형문화재대전(가칭)을 오는 11월 개최한다. 또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에게 전문적인 창업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심사를 강화해 이수자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연초에 심사 대상 종목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해당 종목 전수자가 직접 신청·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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