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이솜 기자] #. 인터넷 검색을 하던 A씨는 보안인증을 실시한다는 금감원 팝업창이 나타나 클릭했고, 가짜 피싱사이트로 접속된 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등을 입력했다. 그런데 당일 오후 3시 55분부터 3회에 걸쳐 1823만원이 불법으로 이체돼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감원 사칭 팝업창을 통한 파밍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모두 280건에 달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완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러한 팝업창을 클릭하면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보완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전적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서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 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인터넷 익스플로러 포탈 검색 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ISA 보호나라’에 접속해 파밍 악성코드 감염 PC 치료 절차를 따르거나 ‘KISA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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